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9일 제5호 백운면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치매안심마을 운영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백운면의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백운면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주요 기관장과 주민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치매안심마을의 기획과 운영, 성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치매환자 대응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안심마을의 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리더이다. 이날 보고회는 10개월 동안 운영한 치매안심마을 운영 결과보고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로 진행되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치매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며,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한 지역주민이 9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송미경)은“치매안심마을 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군이 전라북도가 주관한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공모에서 주천면 상양명 마을이 선정돼 도비 1,2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양명 마을은 이로써 3년 연속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2024년에는 5월부터 총 5가구 10명을 모집해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참가자들은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 한도의 연수비를 지급받고 마을 내 숙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사흠 진안군 농촌활력과장은 “귀농·귀촌인 유치가 인구 소멸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예비 귀농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와 같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지적‧토지 행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종합평가는 도 주관으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 토지행정, 공간정보, 지적재조사업무 등의 추진 실적, 우수‧수범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군은 신속한 지적민원처리,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정비를 통한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와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 사유지 분할 등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가관리, 군민편익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시설물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고 활발히 지적‧토지정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 민원봉사과장은 “최우수기관이라는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지적‧토지 민원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2024년에도 지적관련 민원처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북개발공사와‘진안군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 군은 앞으로 진안읍 군상리 일원의 중심지 확장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안읍 군상리 일원 99,472㎡에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업무시설, 준주거용지 등을 조성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추진 협약의 연장선으로 협약 당사자 간 책임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양 기관이 뜻을 함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민규 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라북도의회 의원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진안군에서는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등 각종 인허가 행정지원 △사업부지 보상협의 지원 △사업구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충혼묘원 이전과 분묘이전 지원 등이며,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 설계 및 공사 △보상 추진 △임대아파트 공급 지원 등을 상호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진주)는 18~19일까지 1박 2일에 거쳐 진안군 출향민을 대상으로 귀향 프로젝트(이하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11월 3일~4일간 진행된 1차 팸투어에 이어 2차로 열렸으며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 사례, 귀농 선도농가 방문, 홍삼스파 체험 등 진안군 출향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열린다. 한 참가자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김진주 센터장은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많은 마을이 수몰됐고, 1만 2천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한 아픔이 있는 지역이다”라면서 “특히 전춘성 진안군수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출향민 대상 귀향 프로젝트를 실행해 행정과 소통하는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어 기쁘고 팸투어를 통해 출향민이 진안군으로 귀농귀촌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은 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난 14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과채주스, 인삼홍삼음료 2개 유형을 추가 인증받아 총 6개 유형에서 인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가공사업장의 원료의 입고, 제조, 가공 등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해 위해요소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다. 진안군은 이번 인증으로 과채주스, 인삼홍삼음료가 안전한 가공품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판로확대와 농업 외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유통전문판매업을 취득한 101농가를 대상으로 농축기, 추출기, 동결건조기 등 50여대의 설비를 활용해 홍삼 농축, 동결건조제품 등 7개 유형 30개 제품을 연중 생산하며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2억4천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음료공정을 구축하고 가공장비를 보강하는 등 농가수요대응에 힘쓰고 있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가공센터 제품이 소비자에게 신뢰받아 이용 농가들의 농업 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안군은 관내 소상공인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확대 시행에 발맞춰 12월 18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란 성실하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에 따라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까지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신용 보증을 하고 진안군에서 최대 5년간 3%의 이차보전을 하며 관내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진안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이다. 진안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라북도 군 단위 최대 규모로 6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2억 5천만원을 출연해 총 11억원 출연금의 약 12배인 최대 137억원 규모로 진안군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가능 금액을 확보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그간 지속된 경제위기와 부족한 대출한도로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진안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중순까지 모두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6,198농가 4,731ha에 100억 원으로 소농직불금 2,634농가에 31억원, 면적직불금 3,564농가에 69억원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보다 670여 농가에 3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이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영농기간 등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205만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 잦은 기상이변과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2024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먼저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는 기존 ‘셋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에서 ‘둘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으로 추진한다.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으며 감면 내용도 기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감면에 맞춰 최대 10톤 감면으로 통일해 형평성을 제고 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감면 신설이다. 이는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관내 약 850세대에도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을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누수감면 또한 해당 월 누수금액의 50% 감면에서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해 누수된 수량에 대해 50% 감면으로 변경했고, 감면되는 누수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메인 계량기만 요금 부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가 매월 감면세대의
진안군의회는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21일 폐회하고 2023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 등 47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루라)에서는 11월 9일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상하수도과까지 9일간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정확한 감사를 추진했으며, 시정 44건, 개선 141건, 검토 121건 등 총 306건을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53개사업 24억 3천만원을 삭감, 5,406억 4천만원의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했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손동규)에서는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1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갑)에서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3년 한 해 진안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성원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