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는 언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이 많이 전파되어 사회적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문제는 다른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스토킹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본인이 피해자·가해자인 경우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혀 모르는 관계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바로 112로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연인, 가족이었던 경우이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둘 것 같아서’, ‘언젠가 지쳐서 그만두겠지’, ‘불쌍해서’, ‘혹시 더 화를 돋울까 봐’이다.
물론 몇 번 거절 끝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력범죄가 아니어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스토킹은 112에 신고해야 할 엄연한 범죄이다. 전연인(가족)이 처벌받지 않고 이대로 잘 마무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나와 내 가족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스토킹에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스마트워치, 임시숙소, CCTV 등) 더욱 잘 되어있다. 또한 '24. 1. 12.부터 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으로 기존에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었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다. 나와 소중한 내 가족들을 위해 더 이상 혼자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장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