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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스토킹은 범죄!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최근 스토킹 범죄는 언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이 많이 전파되어 사회적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문제는 다른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스토킹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본인이 피해자·가해자인 경우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혀 모르는 관계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바로 112로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연인, 가족이었던 경우이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둘 것 같아서’, ‘언젠가 지쳐서 그만두겠지’, ‘불쌍해서’, ‘혹시 더 화를 돋울까 봐’이다.

 

물론 몇 번 거절 끝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력범죄가 아니어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스토킹은 112에 신고해야 할 엄연한 범죄이다. 전연인(가족)이 처벌받지 않고 이대로 잘 마무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나와 내 가족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스토킹에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스마트워치, 임시숙소, CCTV 등) 더욱 잘 되어있다. 또한 '24. 1. 12.부터 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으로 기존에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었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다. 나와 소중한 내 가족들을 위해 더 이상 혼자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장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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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