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장수군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본인 소유 건축물 상부에 수익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단,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활용 중이어야 하며 퇴비사나 창고 등 부속 용도 건축물은 제외된다. 함께 가결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기존 ‘의회 동의’에서 ‘군수 승인’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며, 동시에 책임 행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군민들이 건축물을 활용해 소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환경 변화 속에서 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장수군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환경교육의 기본 방향과 군수의 책무 ▲장수군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계획 수립 ▲학교 환경교육 지원 ▲사회 환경교육 확대 ▲환경교육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장수군의 환경과 교육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환경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는 “장수군 환경교육의 작은 실천이 미래세대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중심의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펼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와 조성 원칙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정책 수립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 수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실시 ▲관련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아동 친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가결된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야간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기준(간격, 높이 등)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했다
장수군은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5개소와 ‘장수군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서비스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이 강화된 ‘장수형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김문철 장수군의사협회장, 김성남 장수군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지역 양·한방 의료기관 5개소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김문철내과의원, 동아가정의원, 박승민내과의원, 소망한의원, 송한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관들은 의료·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방문진료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재택의료 모델을 적용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관과의 정기적 협업 체계 및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의 안건과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과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바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전 부서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군정 전반에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의원을 만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장수군 주요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도 26호선 진안~장수 천천 구간이 국가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국도 13호선 천천~장수 구간 등 비예타 노선과의 연계 기반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최 군수는 “국도 26호선은 전주–진안–장수를 잇는 핵심 생활·물류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예타 통과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장수(천천) 하이패스 IC 개통 이후 국도 13호선 장수~천천 구간과 국도 26호선 천천~장계 구간의 교통량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사고 위험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해당 구간의 선형개선 사업이 제6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군수는 “국도26호선의 일괄예타 대상사업의 통과와 국도13호선 등 비예타 대상 사업의 확정은 장수군 동부 내륙권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완성시키는 핵심 축”이라며 “적기에 연계도로를 구축해야 지역 발전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1월 20일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 주요 국도망 확충과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수군은 전라북도 동부 내륙의 핵심 교통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국도와 협소한 도로 폭, 불량한 선형 등으로 주민 생활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장수군 요청 사업이 미반영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과 소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도26호선(진안–장수 천천 구간)**은 일괄예타 대상 노선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국도13호선(천천–장수 구간)**은 향후 개통 예정인 장수하이패스IC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임에도 불량한 구조로 인해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 더불어 국도26호선(천천–장계 구간), 국도19호선(장계–계북 구간) 개선은 동부 내륙 교통축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이다. 장수군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장수군이 제안한 4개 노선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우선 반영할 것 ▲정부·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이 협력하여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속히 마련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1월 20일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화댐의 법적 지위 개선과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동화댐은 1987년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생활용수 공급과 인근 시·군 광역 용수 제공, 홍수조절 등 다목적 댐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동화댐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된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댐 주변 주민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와 토지 이용 제한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수군의회는 ▲정부가 동화댐의 다목적 댐 기능을 공식 인정하고 「댐건설관리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법적 지위 개선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 환경개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책을 즉시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결의가 동화댐 주변 주민들의 권리 보장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장수군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전국 29개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를 대상으로 시도 지역 심사, 중앙 서면·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자 6개소와 지구 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인증사업자 중심 평가를 확대해 지구 조성 분야를 처음으로 별도 평가·포상한 첫 해로 장수군의 ‘최우수상’ 수상은 지역 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모델로서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을 통해 누리파크 내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역 농특산물의 특성을 분석해 ‘레드푸드’라는 통합 브랜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장수 한우·사과·토마토·오미자 등 군 대표 농산물의 공통 색을 ‘레드’로 묶어 생산–가공–판매–관광을 아우르는 장수형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점이 전국 선도 모델로 평가받았다. 여기에 지원센터는 ‘이츠레드(It’s RED)’ 공동브랜드를 도입해 농가·식품기업의
장수군은 17일 간부회의실에서 이정우 장수부군수 주재로 ‘제3회 장수쿨밸리페스티벌’ 및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두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잘된 점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며, 향후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환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총평과 함께 내년도 축제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대표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이미 평가를 완료했으며, 2026년에는 현행축제로의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제19회 축제는 레드 컬러와 레드푸드를 핵심 콘셉트로 삼아 축제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빠와 함께 토마토스파게티 만들기, 장수레드푸드 요리 만들기, 장수레드푸드 사찰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킬러 콘텐츠를 강화해 레드푸드 축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종합경기장 특설무대를 운영해 대규모 관람객을 수용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제3회 장수쿨밸리페스티벌은 축제 입장료 폐지를 통해 방화동 방문객과 군민 참여율을 높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