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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리·경영비 절감하는 ‘비료사용처방서’ 사용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 준비와 함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해 농경지가 토양 화학성분 기준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동법 시행령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비료사용처방서는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기 전 농경지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보면 작물 재배 기간 동안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과 퇴비 사용량 등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비료 사용기준이 없었던 모시풀 비료량을 새로 설정해 현재 227작물의 비료사용처방서를 흙토람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2022년 재배시험과 농가 양분관리를 조사해 비름, 브로콜리, 수수,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뽕나무 등 7작물의 비료 사용기준을 보완했다.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한 모시풀과 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