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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항로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부분과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로 기부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기부행위는 지난 2017년 7월과 추석 무렵에 행해졌고 그해 설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증거부족으로 봤다.

특히 선물작업에 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의 구체성, 친밀성, 자연스런 대화흐름 등을 들어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 한 기부행위는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렴이 중요한 공직자가 자금력에 의한 선거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징역 1년 6월 , ㄴ씨는 징역 10월, ㄷ씨는 징역 10월, ㄹ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후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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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을 되새기기 위한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4월 25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원택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및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노동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대의 뜻을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한국노총기 및 산별 회원조합기 입장, 모범노동자 표창(도지사 표창 30명 포함), 경과보고, 대회사, 축사 등으로 구성돼 차분하면서도 뜻깊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직접 모범 노동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축사를 통해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엄한 행위이며,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상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