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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시설 전남 나주 선정...전북도, "절차 하자" 이의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전북도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북자치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행정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공고문상 ‘우선검토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임에도 탈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기부 공고문은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는 다른 평가 항목보다 우선해 해당 조건(소유 부지)을 충족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은 현시점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부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과학기술출연기관법 제5조 3항에 근거해 ‘출연금 지원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