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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3월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는 12일 도청에서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해 시군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시행 초기 예상되는 행정적·현장적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산업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기준은 ▲공동도급 참여 ▲하도급 활용 ▲지역 자재 사용 ▲지역 장비 활용 ▲지역 전문인력 참여 ▲설계용역 참여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별 참여 비율과 실적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유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와 외지 업체 중심 시공 확대 등으로 지역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