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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24년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

 

장수군은 8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오는 20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업체는 장수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로, 지역의 다양한 공급업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공모를 통해 기존의 농·축산물,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지역 체험·체류형 상품 등 기부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특색있는 답례품 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군청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유선으로(063-350-2140, 2009) 문의할 수 있다.

 

공급업체로 선정 시 공급계약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장수군은 지난해 5,830건의 기부를 통해 6억 4천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특히 장수사과는 전국 답례품 판매 1위에 오른 바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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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