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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체육인들, 올림픽 유치시 ‘1종목 1시·군 개최’ 희망

 

 

 

전북특별자치도가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최종 선정, 국가간 유치 경쟁을 펼치는 본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체육인들이 ‘1종목 1시·군 개최’를 희망했다.

 

30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소통 강화 및 전북 체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위한 시군체육회 정책 간담회를 최근 완주군체육회를 끝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번 간담회는 일정이 맞지 않은 군산과 김제시체육회를 제외한 12개 시·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군체육회 임직원 및 각 시·군별 회원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체육인들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 △지도자 처우개선 △실업팀 창단 △체육 복지 향상 등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쏟아냈다.

 

또 체육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건의사항도 나왔다.

 

특히 올림픽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며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나왔다.

 

체육인들은 올림픽이 지구촌 최대 축제인만큼 시·군에서도 동참하며 즐길 수 있도록 각 시·군마다 최소 1개 종목은 펼쳐지길 희망했다.

 

또 국내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주춤한 것 같다며 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체육인들의 목소리들이 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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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