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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화물차의 법규위반 대형사고로.. 강력단속 방침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의 정비 불량으로 인해 차량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3년간 도내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138명에 달하며, 교통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 이상 발생하며, 자동차 중 교통사고 치사율은 5.1%로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년 대비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5.4%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봄철 화물차 사망자는 7.7명으로 평 월 6.6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화물차 교통사고는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높은 3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화물차 유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 결과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운전자 중 15.3%가 적재물을 낙하한 경험이 있고, 이 중 69.8%가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사고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지난 1월 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화물차량의 적재 초과나 적재 불량, 밤샘 주차 등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등이 편승되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관내 운수업체나 언론 및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화물차량의 적재 방법과 제한,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이 미등 미작동 등 정비 불량 위반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적이나 정비 불량, 불법 개조 등 대형사고 야기 요인행위에 대하여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평소에 꼼꼼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등 법규준수 생활화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

                                               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장 경감 전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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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업애로해소, 진안군 최우수...농공단지입주기업 환경개선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의 기업 애로 해결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서면 평가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낸 사례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정한 뒤,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기업전담제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현장 해결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시‧군 전반으로 확산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별 주요 우수사례로 진안군(최우수)은 설비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전주시(우수)는 베트남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며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뒷받침했다. 정읍시(우수)는 산업단지 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던 완충녹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장기간 이어져 온 주차난을 해소했다. 무주군(장려)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겪던 허가‧등록 절차상의 애로를 신속히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