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정도,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이 있다. 경찰에서 이용하는 112시스템에 등록해두면 피해자가 신고했을 경우, 최초 출동하는 경찰관이 이전의 신고 이력과 범죄 피해를 알 수 있어 대처가 빠르게 되고,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장소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순찰을 시행하거나 위험의 정도가 높으면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항시 착용하고 있다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전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2로 신고할 수 있다. 범죄의 구분 없이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족·연인·지인간에는 보통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범죄피해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다.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촌에서는 난방비가 저렴한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내에서 5년간(’18년~’22년) 화목보일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는 총 149건으로 이로 인해 부상 6명, 8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 121건, 기계적 요인 17건, 실화 7건, 전기적 요인 4건 순으로, 부주의 및 실화로 인한 화재(128건)가 전체화재(149건)의 86.5%를 차지하는 만큼 화목보일러 사용 주민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많은 연료 투입 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연료 투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의 땔나무, 지붕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는 경우 등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은 ▲ 가연물과 보일러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투입 금지 ▲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 폐쇄 ▲ 지정된 연료만 사용(젖은나무,
서로 사랑하여 결혼 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언행, 외부적인 요인, 사소한 문제 등으로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며 이러한 부부싸움 상황에 자녀들이 종종 노출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유기, 방임 등이 있는데 어린 자녀 앞에서 부부간 다툼과 폭력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전에만 해도 부모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회초리 등으로 아동의 생활 지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훈육이란 이름의 변질된 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미 민법상의 부모의 징계권도 없어졌다. 최근 법원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이런 정서적 학대에 있어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그 유형의 예로는 신체ㆍ언어 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있다. 유형 중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볼 것은 “사이버 폭력”으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터넷, 휴대폰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SNSㆍ게임 등 청소년들이 이른 나이에 이에 접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사이버 내에서 학교 폭력의 발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들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사칭, 신상정보 유출 및 폭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및 강요,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은 비대면성ㆍ익명성ㆍ물리적 힘의 불필요 등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이 가해행위를 한다는 인식 조차 못할 수 있어 이러한 폭력성이 본인도 모르게 축적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이버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대비하지 못한 순간 찾아올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보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 등록된 정보(주소, 질병, 특성 등)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119안심콜 서비스’가 있다. 119에 신고 도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불가 상태일 때도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응급처지와 빠른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방법은 U-119안전신고센터(http://u119.nfa.go.kr) ▲U-119안심콜 서비스 ▲서비스 신청 ▲가입 구분(수혜자 또는 대리인) ▲개인 정보 등록 순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특히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 긴급한 환자에게 유용한 서비스이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등 대리인의 등록도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내 가족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119안심콜 서비스에 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하여 사랑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진안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 김형수-
심장정지가 발생한 상황에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받아 생명을 구하게 되는 환자의 수는 많지 않다.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하는 환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목격자의 초기대응에 대한 망설임이나 지나침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심폐소생술협회(2020)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가슴압박만을 하는 가슴압박소생술이 가능하며, 이는 어렵게만 인식되던 심폐소생술을 단순화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시행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급성심장정지환자가 4분이 경과하면 뇌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목격자의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소중한 생명을 좌우하는 1분 1초! 더 이상 망설이거나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가슴압박소생술 방법을 안내한다. 첫째, 환자를 목격했을 시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 요청을 한다. 현장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불러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한다. 둘째, 가슴압박을 시행하는데 가슴압박은 환자의 가슴뼈 하단 1/2지점에 깍지를 낀 손바닥 아랫부분을 닿도록 올려 두고 5~6cm의 깊이로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이어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않게 주의하면서 양팔을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사상자 19명(사망 7, 부상 12)의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화재는 8층에서 발생했지만, 9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천 화재 시 방화문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소방청 통계(‘18~’22)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 총 12,191명 중 9,981명(81.8%)가 화상,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방화문의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 시 계단실 등 연기확산을 막아 원활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방화문을 닫아 두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환기 및 영업상의 사유로 인해 방화문을 열어둔 채 사용하거나, 방화문의 개폐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과태료 부과를 떠
교제 폭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데이트폭력을 칭하는 말이다. 현재 사귀는 사이, 연인이 되기 전 알아가는 과정 또는 이미 교제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제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반대로 교제폭력의 범위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범죄사실,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교제 폭력은 주로 본인과 관계있는 자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 이러한 위협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와 교제하는 또는 교제를 했던 사람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번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재범, 혹은 그 이후 추가 범행에 이를 때에는 이전 범행보다 더욱 대범해지고 흉악해질 가능성이 높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
최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괴로워하며 쓰러졌는데 마침 근처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빠르게 응급 조치를 했다' 라는 뉴스가 보도 된 적이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으로는 심폐소생술이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음식물이나 기타 이물질 등이 숨을 쉬는 기관인 기도로 흡인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바로 ‘하임리히법’이다. 우리 뇌세포는 4~6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하게 손상되고 죽게 되며, 심한 상기도 폐쇄는 빠른 응급 처치가 필요하며, 즉시 치료가 되지 않는 다면 뇌 손상, 호흡부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기도 폐쇄는 주로 응급상황인 경우가 많기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119에 즉시 연락을 해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하임리히법’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우선, 환자가 목을 감싸며 괴로워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등 숨쉬기를 힘들어하면 기도 폐쇄로 판단하고 환자가 숨을 쉴 수 있고 기침할 수 있다면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니 이때는 환자의 등을 두르려 주며 계속 기침하게 하면서 기도를 유지 해야 한다. 만일 숨을 못 쉰다면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