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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119 구급대의 신속출동..‘U-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대비하지 못한 순간 찾아올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보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 등록된 정보(주소, 질병, 특성 등)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119안심콜 서비스’가 있다.

 

119에 신고 도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불가 상태일 때도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응급처지와 빠른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방법은 U-119안전신고센터(http://u119.nfa.go.kr) ▲U-119안심콜 서비스 ▲서비스 신청 ▲가입 구분(수혜자 또는 대리인) ▲개인 정보 등록 순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특히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 긴급한 환자에게 유용한 서비스이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등 대리인의 등록도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내 가족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119안심콜 서비스에 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하여 사랑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진안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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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