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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 받으세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제도 운영에 대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정도,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이 있다. 경찰에서 이용하는 112시스템에 등록해두면 피해자가 신고했을 경우, 최초 출동하는 경찰관이 이전의 신고 이력과 범죄 피해를 알 수 있어 대처가 빠르게 되고,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장소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순찰을 시행하거나 위험의 정도가 높으면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항시 착용하고 있다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전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2로 신고할 수 있다.

 

범죄의 구분 없이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족·연인·지인간에는 보통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범죄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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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스마트농업 기술’로 양파 재배…무인 영농시대 '활짝'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전국 9곳에 조성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거점으로 최신 농업 기술 현장 실증연구를 추진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토양, 기후, 병해충 등 복합적인 생산 환경과 작물 생육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과학적인 영농의사결정을 내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이다. *(운영체계) ①정보수집: 환경·생육 및 병해충 정보수집 → ②진단·처방: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AI) 활용해 최적 정보제공 → ③농작업: 처방된 정보에 기반한 로봇·자동화 지원 농촌진흥청은 12월 3일, 9개 시범지구 중 ‘노동력 절감 모형(스마트기계화모델)’으로 육성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설명회 및 연시회를 열고, 첨단 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농촌진흥청, 경남농업기술원, 함양군 관계자, 지역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시회에서는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5종(육묘, 경운, 정식, 관수, 방제)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시연했으며 자율주행 트랙터 시승 체험 기회도 제공했다. △육묘= 비가림,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