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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 받으세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제도 운영에 대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정도,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이 있다. 경찰에서 이용하는 112시스템에 등록해두면 피해자가 신고했을 경우, 최초 출동하는 경찰관이 이전의 신고 이력과 범죄 피해를 알 수 있어 대처가 빠르게 되고,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장소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순찰을 시행하거나 위험의 정도가 높으면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항시 착용하고 있다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전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2로 신고할 수 있다.

 

범죄의 구분 없이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족·연인·지인간에는 보통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범죄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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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일 본청 강당에서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안전관리 및 학생안전사고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초․중․고․특수학교(원)장 약 200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장의 안전관리 책임성과 대응체계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5년 학생 안전교육 중점 추진 방향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체계 안내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과 학교안전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등 학생안전교육과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본청 강당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A+B홀)에서 총 5회에 걸쳐 900여 명의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논의한다. 전북교육청은 이 설명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안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북형 학생안전사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