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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 받으세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제도 운영에 대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정도,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이 있다. 경찰에서 이용하는 112시스템에 등록해두면 피해자가 신고했을 경우, 최초 출동하는 경찰관이 이전의 신고 이력과 범죄 피해를 알 수 있어 대처가 빠르게 되고,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장소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순찰을 시행하거나 위험의 정도가 높으면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항시 착용하고 있다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전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2로 신고할 수 있다.

 

범죄의 구분 없이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족·연인·지인간에는 보통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범죄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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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6일 장수군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2025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상생과 협력의 새마을정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이상수 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해 도내 새마을지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대 의지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회복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 확산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 36명, 새마을기념장 2명, 도회장 표창 14명 등 총 5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내 현장에서 추진된 각종 나눔·봉사 활동을 담은 ‘보람의 현장’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2026년을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장에서는 장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얼쑤-민생상생 새마을 장터’도 함께 운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농가 지원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했다. 또한 ‘전북 전주의 꿈, 올림픽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