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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교제 폭력! 반복될수록 흉악해진다

 

교제 폭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데이트폭력을 칭하는 말이다.

현재 사귀는 사이, 연인이 되기 전 알아가는 과정 또는 이미 교제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제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반대로 교제폭력의 범위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범죄사실,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교제 폭력은 주로 본인과 관계있는 자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 이러한 위협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와 교제하는 또는 교제를 했던 사람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번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재범, 혹은 그 이후 추가 범행에 이를 때에는 이전 범행보다 더욱 대범해지고 흉악해질 가능성이 높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이용, 주거지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제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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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