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제경계와 지적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난 25일에는 용담면 주민자치센터와 동향면 상능길, 하능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진안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용담면 송풍1지구 696필지(251천㎡), 동향면 능금 4지구 529필지(232천㎡)이다. 진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 과정과 측량계획 및 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와 관련,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지구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원거리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 내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5)으로 하면된다.
진안군이 오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4,141필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0.22% 상승하였으며, 군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터미널 건너편 상가로 1㎡당 1,987,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공시 대상은 현장확인 및 공적장부를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검토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문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345)
진안군은 관내 3개 학교에 4-H 꽃묘 키우기 과제교육으로 석죽, 마가렛, 버베나, 비올라, 패랭이 등 꽃묘 12종 2,896주를 보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진행되는 꽃묘 과제활동은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과제활동이다. 이번 과제활동은 진안군 영농 4-H회원들이 바쁜 시기에도 각 학교에 꽃묘를 직접 전달했다. 이를 배부받은 학생들은 스스로 꽃을 가꾸면서 자연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농심과 함께 긍정적인 인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진안군 학생 4-H회원들이 다양한 과제활동을 통해 바쁜 학업에서 잠깐 벗어나 쉬며, 지·덕·노·체 4-H이념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4-H는 지(Head), 덕(Heart), 노(Hand), 체(Health)의 각 머리글자 H를 의미하며,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하고 배우자는 목적 아래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대한 애착을 가진 미래농업·농촌의 주역 육성을 목표로 한다.
진안군이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등 과채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원예작물 바이러스 신속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식물 바이러스병은 방제 약제가 없고 전염성이 빨라 이병주(바이러스 발병 주)를 제거해야만 정상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수확량과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어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군은 시설원예 작물의 바이러스병을 농가 현장에서 쉽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4종 500점의 진단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농업현장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원예작물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현장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진딧물, 총채벌레와 같은 매개충 방제가 중요하며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진단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군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금강수계기금 12억1,8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관내 8개 읍·면, 6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소득증대·복지증진 등 간접지원사업과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50%에 해당하며, 의료비, 생활필수품 구입 등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530여명을 대상자으로 재산규모에 따라 전체 약 6억1천만원을 차등 분배해 현재까지 총 460여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간접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물품구입 및 배수로 정비공사·농로 포장공사 등 복지 증진사업과 농기계, 마을공동 친환경 퇴비 구입 등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5개 마을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추진 및 3개 마을 70세대에 대해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는 정천면 상조림마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산 10억원이 편성돼 마을 주민들에게 상수원관리지역 친환경연료(LPG)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진안군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성수면을 방문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개발이 이루어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림부가 올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계획을 앞두고 기존 정비 지역 중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점검해 정비계획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 됐으며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농림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지인 성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지구는 지난 21016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2019년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포츠 공감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정비 후 개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장 점검에 앞서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농림부 농지과장으로부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진안, 무주, 장수 청년농업인 등으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림부의 정비계획에 맞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로 활용하여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숲 생태 건강성 증진을 위해 33억4,200만원을 투입해 1,770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주의 신청에 의하여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의 수목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을 시행한다. 올해는 조림지 가꾸기 1,100ha, 어린나무 가꾸기 400ha, 큰나무 가꾸기 60ha, 산물수집 60ha, 공익림 가꾸기 90ha, 산불예방 숲 가꾸기 60ha 등 산림의 임령별, 기능별로 단계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박춘선 산림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증진시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얻어지는 공기정화 작용과 경관의 변화를 제공하는 등 이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산림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은 25일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진안읍 대성길 3)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기관 관계자들이 상담반을 구성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다. 이번 상담에는 진안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자가 참석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용회복 채무조정 등을 중점 상담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참여해주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군민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하며 군민 중심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힌 동 의원은 “면허 반납에 따른 금전적 보상 못지 않게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 등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등 안전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동 의원은 “이제라도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시설 정비 및 교육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향후 다양한 혜택발굴 및 정책 개발과 같은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진안군의회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9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진안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의 운영방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인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의회 동의를 통해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