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9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진안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의 운영방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인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의회 동의를 통해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