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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신규농업인 대상 영농정착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 귀농 · 귀촌 교육, 내달 16일까지 모집 

 

 

진안군은 귀농인과 귀농 예정인을 대상으로 ‘2024 영농정착기술교육’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선도 농가의 농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대상은 진안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 또는 청년농을 비롯해 교육에 관심있는 진안군민이며 5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현장교육의 비중이 높은 과정의 특성상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진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기간 중 8회(총 40시간)에 걸쳐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고경식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진안 귀농귀촌 정책 및 농업정책, 작목별 선도농장 견학, 농기계 실습 과정 운영으로 초기 정착 시 농업정보 부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063-430-8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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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