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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강화 당부

 

 

 

진안소방서가 겨울철 지하층 대공간인 건축물(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피난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대공간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당부사항으로는 △비상구 시인성 확보 상태 확인  △지하층 바닥면 피난유도선, 픽토그램 등 근무자 대피 동선 도식화 △소방시설 배치도 부착, 소화전 위 천장에 위치 표식 설치 △지하 주차장, 사무실, 대기실 등 주요 장소 피난 안내도 부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및 비상 대응 자체 훈련 등이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피난 동선 확보는 물론 소방시설의 시인성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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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