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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0년 수해지역에 대한 분쟁조정절차 지연 '심각"

안호영 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인력과 예산 보강해서조속한 조정절차 돌입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오늘)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호영의원실 확인 결과, ‘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늦장 행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금일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시정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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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껍질(겨) 추출물’ 여성갱년기 증상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반마련
최근 세계 식품 업계에서도 버려지는 물건을 재탄생시켜 활용하는 새활용(업사이클링)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부산물, 상품성이 낮은 농산물 등을 이용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새활용 식품 시장 규모: 2022년 기준 530억 달러(시장조사기업 ’퓨처인사이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5월 7일 ㈜웰레스트(대표 정성인)와 ‘국산 귀리겨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귀리 껍질(겨) 추출물을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귀리 껍질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등록을 위한 인체 적용 시험 추진 및 제품개발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및 가공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