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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비상구 폐쇄는 불법,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앞 비워두세요”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잠그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를 피난·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소방시설 설치 ‧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는 것이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 등 폐쇄(잠금을 포함) 또는 훼손(변경) △소방시설 고장 방치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비상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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