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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관심 단계로 관리, 대응강화

▶ 환자감시 강화 및 중국 우한시 방문자는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라북도는 국내에서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으면서 폐렴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관심”단계로 관리 및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붙임2)

 

전라북도는 현재까지 도내에는 신고된 건수가 없으나 예방관리대책을 강화하여 대응·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은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검역법」에 따라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의한 1급 감염병, 「검역법」제2조제1호아목에 의한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이에, 전라북도도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에 대해 시·군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배포하고, 전라북도의사협회, 전라북도병원회에게 신고 안내에 대해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내원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1.9일부터 가능)임을 안내하였다.

 

더불어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 절차 자료를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도 안내하여 운영현황 점검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라북도는 중국 우한시 방문시에는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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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신뢰성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를 꾀한다. 전북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중등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년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 일원화해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관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연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