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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가정위탁보호, 인식 개선·지원 현실화 필요

2018년 한 해 전북 지역 요보호 아동 가정보호조치는 전체의 28.7%

▶ 가정위탁보호, 일반위탁가정 발굴과 활성화 필요

 

 

가정위탁보호*는 시설보호의 문제점 해결, 아동의 권리·인권 존중, 안전과 보호, 건강한 성장발달 및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학대(유기·방임), 이혼, 사망,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녀를 일시적·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 내에서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친 부모와 재결합을 도모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최근 정책브리프(33호)「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를 통해 전북지역의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시급성과 가정위탁보호 지원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전북지역 요보호아동은 321명이 발생하였고,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는 시설보호 71.3%(229명), 가정보호 28.7%(92명)로 시설보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가정보호 중에서는 가정위탁보호 비율이 93.4%(86명)로 가정보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2018년 6월 기준 575세대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743명(남 383명(52%), 여 360명(48%))이다. 위탁보호 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가정 72.7%, 친인척위탁가정 20.9%, 일반위탁가정 6.5%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137가구(아동 161명), 정읍 68가구(아동 90명), 부안 61가구(아동 78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아동은 17~19세가 34.2%(254명)로 가장 많았고, 위탁 사유로는 부모 이혼이 42.8%로 가장 많았다.

 

 위탁 부모는 연령별로 대리양육위탁 60~79세(72.7%), 친인척위탁 40~59세(62.7%), 일반양육위탁 50~69세(71.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소득수준별로는 ‘대리양육<친인척<일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은 혈연관계란 이유로, 그리고 일반위탁가정은 사회적 이타심 실현과 종교적 이념의 실천 이유로 가정위탁보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는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흘렀음에도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교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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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가정보호 : 가정위탁보호, 입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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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위탁아동의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연령대별 상이한 양육·교육에 따른 양육비·교육비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지원과 요보호아동의 보호·종결조치, 친권행사 제한·상실 등 요보호아동의 현재와 미래생활에 중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자립 준비 서비스 강화,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한 DB구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통합적인 사례 관리 강화, 친가정 자립 능력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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