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도시에 비해 불리한 입지여건 및 영세성으로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추경예산에 사업비 200백만원을 확보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6.19.(수) ~ 7.12.(금)까지 약 3주간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기업을 접수받고,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10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별 수요에 따라 맞춤 사업을 지원한다.
※ 접수기간 : 7. 4.(목) ~ 7. 12.(금)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 ① 시제품 개발 지원, ② 시험분석 비용 지원, ③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④ 기술가치평가 지원, ⑤ 홍보물 제작 지원, ⑥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총 6개 사업 분야가 있으며
- 기업당 최고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복수선택 가능)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 홍보하기 위해 7.5.(금) ~ 7.6.(토) 부안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9 전북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가 현재는 여러 문제로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으로
“노후화된 시설 등 농공단지가 가진 제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 의회, 전북농공단지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사항 반영 등을 통해 보다 확대해 나가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6 ~ 12월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농공단지(58개) 입주기업 중 10개사 정도
지원한도 : 기업당 30백만원 한도(자부담 10%, VAT 기업 부담)
사업내용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공단지 기업 경쟁력 강화
시행주체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세부 추진계획
사업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