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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전파 매개체인 야생조류 감시 강화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6월 3일 환경부가 선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생동물 질병진단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담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 질병검사 수요가 급증하고, 장거리 시료 송부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신속한 질병진단체계 구축 및 야생동물 질병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20곳*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20개소) : 수의과대학 5, 시·도 기관 14, 민간 1

 

이번 동물위생시험소 선정은 양축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AI 전파 매개체인 야생조류(철새 등)의 폐사체 검사 등 AI 감시 및 조사·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매년 가축질병 진단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한 검사장비 확보 및 전문교육 이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야생조류 폐사체 질병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 환경청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하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뒤,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조선기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사람과 가축에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철새 등 야생동물을 감시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사람·동물·자연이 모두 건강한 One-Health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동물위생시험소『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선정

질병전파 매개체인 야생조류(철새등)의 신속한 AI 진단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를 위해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추진

□ 개 요

○ 선정기관 : 동물위생시험소(AI 진단팀)

○ 지정기관 :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7

○ 진단질병 : 조류인플루엔자(AI)

○ 검사항목 : 부검, 병리조직검사, 항원, 항체 등

○ 기대효과 : 야생조류 폐사체 등 신고시 신속 감시 및 진단

* (기존) 진단기관에 장거리 시료송부 등 신속 진단 지난 : ’17년 138건, ’18년 137건

 

□ 추진상황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 : 5. 10일

○ 환경부 심의위원회 심사(서류 및 현지확인) : 5월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통보 : 6. 3일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

▶ 국가기관(3)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의과대학(5) 충북대, 강원대, 전북대, 경상대, 경북대

 

▶ 시·도기관(14)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 민 간(1) ㈜옵티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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