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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군상리 403-79번지는 ‘최고 지가(地價)’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공시..평균8.9% 상승





이달 30일부터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진안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1,418필지에 대해 이달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별토지 19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마무리, 전문 감정평가사 4명의 산정지가 검증 완료,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올해 진안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403-79번지로 평방미터당 180만원, 최저지가는 정천면 모정리 산21-1번지로 평방미터당 279원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평균 지가상승률은 8.9%이며, 상승 원인으로는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표준지가 상승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상승 원인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이자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며 군정소식지, 현수막 등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 224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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