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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진안군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 전북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2개 지역, 양돈농가 등 4개소, 총면적 22만4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40여년 간 악취에 시달렸던 마령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제출,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천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마령면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40여 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올해 3월 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와 진안군은 마령면 악취 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 환경부에 악취실태조사를 신청했고, 한국환경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하여 조치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 내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진안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익산 1,2산업단지와 완주 우리밀축산 3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총 5개로 늘어나게 됐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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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의 산실… 32년 애환과 동행한 전북장학숙
전북 미래세대 집단 지성의 공간인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지난 1992년 개관 이래 올해로 32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128년 전라북도를 뒤로 미래의 새 지평을 열어갈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원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개관 32주년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도전하는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으로 새로운 전북’의 비전 아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의 미션을 수행하는 등 미래 지역 인재들에게 ‘희망과 꿈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관 32주년을 맞아 사람을 키워 잘살아 보겠다는 도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200만 도민의 염원…서울 속 전북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1992년 개관 이후 32년째 수도권에 진학한 전북 출신 학생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 잡은 것은 1991년 말로 거슬러 간다. 1년여 공사로 연면적 8,669㎡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유럽풍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200만 도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