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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해 원스톱 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및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원하는 경우,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도내 각 시군은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수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정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께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이용자 증가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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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의 산실… 32년 애환과 동행한 전북장학숙
전북 미래세대 집단 지성의 공간인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지난 1992년 개관 이래 올해로 32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128년 전라북도를 뒤로 미래의 새 지평을 열어갈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원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개관 32주년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도전하는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으로 새로운 전북’의 비전 아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의 미션을 수행하는 등 미래 지역 인재들에게 ‘희망과 꿈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관 32주년을 맞아 사람을 키워 잘살아 보겠다는 도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200만 도민의 염원…서울 속 전북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1992년 개관 이후 32년째 수도권에 진학한 전북 출신 학생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 잡은 것은 1991년 말로 거슬러 간다. 1년여 공사로 연면적 8,669㎡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유럽풍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200만 도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