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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특사경,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 단속

○ 약물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 안전상비약 판매점 대상 4. 8. ~ 4. 26.(3주간) 단속 실시

○ 1회-1개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판매가격 표시 등 이행 여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 단속을 4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 등 80여 개소로 봄철 방문객이 많은 곳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구매 편의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의사와 약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함으로 대량 구매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이와 같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1개 포장단위 판매(1개씩 분할결제 금지)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변질‧변패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판매가격 표시(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 불일치 금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리플릿을 제작하여 14개 시‧군을 통해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 사항을 읽고 용법‧용량 등을 확인 후 복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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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안전 전북 위해 진안고원시장 현장 행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최근 전북 지역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걷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 부지사를 주축으로 진안군 공무원, 진안소방서, 건축·전기·가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16일 진안고원시장과 마이산 여행자센터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안 고원시장은 58개 점포가 입점해 특산물인 인삼과 고추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 정육, 생활용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마트형 시장으로, 청년몰에도 1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마이산 여행자센터는 여행자 쉼터와 함께 내부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설치해 도내 영유아들이 즐겨 찾는 시설이다. 이날 점검은 먼저 분야별 전문가들과 공무원이 점포별로 방문해 건물 손상·균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와 전선 손상,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가스 배관 부식 및 누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진안소방서 소방관들도 수신기 상태, 스프링클러, 유도등 정상 작동 여부, 소화전 앞 적재물 비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점검반에게 “전통시장 화재원인 1위는 전기적 요인으로, 사람이 없는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