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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개 식용 아웃!..'27년 전면 금지

- 5월 7일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접수
- 8월 5일까지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폐·전업 지원을 위한 조치, 반드시 이행해야
- 무주군, 전 폐업 이행 여부까지 지속 점검 방침

 

무주군이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선다. 무주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24.2.6.)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업주들의 동참(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만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 업주는 반드시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는 해당 부서(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3-320-2819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063-320-2327)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백원준 팀장은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현장 조사 후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명성에 걸맞은 지역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폐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조치해 해당 업주들의 개 식용 종식 동참을 의미있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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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맞춤형 지원”....다문화 학생 자긍심 고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24.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은 부 또는 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에게 이중언어 맞춤형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90개 초·중·고교에서 176명이 참여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이들에게 지원하는 이중언어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에는 증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3개를 지원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증가한 올해는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등 7개 언어로 확대·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선정된 학생과 강사를 매칭하고, 학교나 가정 또는 적정 장소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이중언어 교육을 1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지도 시간은 1회에 120분으로 총 20회 운영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확립과 정서적 돌봄을 위해 이중언어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이중언어 능력 개발로 진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신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