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양영두 설천면장, 민간위원장 전상호)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46개 경로당에 ‘떡국떡’을 지원(280kg, 150만 원 상당)하는 나눔 행사를 펼쳐 훈훈함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기부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협의체 위원들이 마련한 기금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전상호 민간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떡국떡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좋은 기운을 나누며 시작한 2026년 한 해가 설천면, 나아가 무주군 전체의 발전과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명의 위원들이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해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기간인 오는 3월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신뢰감 조성 및 산정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행된다. 상담 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 누구나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이후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요청 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의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제 운영에 주력하는 한편,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이 2026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1억 8천9백여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귀농·귀촌·귀향인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거와 영농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영농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건축설계 비용 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이사 비용 지원, △집들이 비용 등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등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농복합시의 읍 지역에서 전입한 사람도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모두 확대했다”라며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주 정착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현장 중심의 행정 협업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
무주군은 토양 환경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20억 4천2백만 원을 투입해 유기질비료(20억 4천2백여 만 원) 및 토양개량제(1억 6천2백여만 원)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 유박·혼합 유기질·유기질 복합비료) 31,634포대, 부숙(썩힘)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908,920포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1포대(20kg)당 등급에 따라 1천3백 원~1천6백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역 내 생산 제품은 3백 원을 추가로 지원해 농가에서는 실제로 1천 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규산질·석회고토·패화석 등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의 지력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3년 주기(살포 후 3년간 효과 지속)로 시행된다. 올해는 무풍면과 설천면의 628 농가를 대상(2027년 무주읍, 적상면 / 2028년 안성면, 부남면)으로 상반기 내 규산질 9,577포대, 석회질 1만 7,355포대, 패화석 8,593포대를 전량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2.27.)하면 된다.
무주군은 올해 ‘농식품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서 청년층(만 34세 이하)이 포함된 가구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 청년들의 식료품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먹거리 복지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권 지원금은 월 4만 원(1인 가구)부터 최대 18만 7천 원(10인 이상 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박은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 계층 군민들이 신선하고 균형 잡힌 농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며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 만큼 대상 가구들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 사용처는 농식품 이용권 통합 플랫폼(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동응답 전화(1551-0857), 온라인(www.foodvoucher.go.kr)에서
무주군이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도 전년 대비 1억 3천3백만 원이 증액된 3억 2천8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기존 9개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에 더해 △장애인 체육 교실 지원,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한마음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 지원 등 4개 신규 사업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무주군체육회에서 완전히 분리해 운영함에 따라 장애인체육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총 3명으로 구성되며, 종목별 장애인 경기단체 관리와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박영석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장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장애 군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한식 전문점 ‘무주명가’의 김민주 사장이 지난 14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 등 총 2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민주 사장은 “주민 여러분 덕분에 장사도 어느새 10년 세월을 넘겼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돌아보며 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명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6백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와 학생 교육에 힘쓰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군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틀니, 인플란트)’ 지원을 위해 15일 무주읍 ‘정치과의원’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연합치과의원’, ‘서울온정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안성면 ‘100세 치과의원’과 시술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각 치과의원에서는 △대상자들의 시술 전 구강 검사와 치아발치, 치주질환 치료 등을 진행하고 △의치 시술, 장착 및 시술 완료자에 대한 의치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사업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의료급여 1종·차상위 1종은 5%, 의료급여 2종·차상위 2종은 15%, 희귀 난치·중증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분의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보철물을 지지·유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치아 또는 치근 임플란트 지대주)를 지원한다. 지대치보철은 1악당 최대 50만 원, 1악당 최대 2개 지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임플란트
무주군이 1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천만 원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