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안천면(면장 이정희)은 28일 안천면행정복지센터 1층 소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천면 2월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새로 부임한 한인종 동향안천파출소장과 양숙 안천우체국장 등 7명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김명기 청장년회장은 24일 개최한 갑진년 정월대보름 행사에 협조해 준 기관사회단체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면 당면과제 및 주요 추진사업과 각 기관·단체의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어 ▲2024년 희망법률상담실 운영계획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 ▲종이팩↔화장지 교환 ▲기초연금 연령 도래자 신청 안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전화 서비스 ▲ 2024년 각종 지방세 체납자 납부 ▲ 농지위수탁계약 업무 한국농어촌공사 진안지부 처리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 2024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 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신규품목 확대 등 군정 및 면정 홍보사항을 전달했다.
이정희 안천면장은 “항상 안천면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각 기관단체들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