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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정당현수막 읍면 최대2개 제한..진안읍·부귀면 예외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옥외광고물법’간담회

 

진안군은 지난 29일 군청사에서 관내 옥외광고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24.1.12.)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읍면동 1곳당 현수막을 2개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진안군에서는 진안읍, 부귀면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각 정당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장소 외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더불어 현수막 설치 높이 제한으로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곳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수막 표시 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수·장소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뒀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조기 정착으로 정당 활동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은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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