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안군 국도 일대 및 고속도로 IC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 차량 고정 상태 검사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명순 서장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의 불시 가두검사로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운송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