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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합동점검

○ 전북도, 시·군 합동 점검반 꾸려 11월까지 점검

○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

 

전북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군과 합동 점검반(115개)을 편성해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13,184개소다.

* 종축업 165, 부화업 39, 정액등처리 10, 가축사육업(허가·등록) 12,898, 가축거래상인 72

* 축산법 개정(2020.1.1.)으로 2년에 1회 → 매년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보수교육 이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과태료 : 미등록 가축사육업 4백만원, 준수사항 위반(10백만원), 교육의무 위반 4백만원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있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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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