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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1차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북경찰,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 
- 기간: 2023. 4. 3.∼4. 30. <4주간>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3. ~ 30. 까지 4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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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대축제 가족들과 함께 즐겨요!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2천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마술·저글링 식전 공연에 이어 이날 기념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 등을 비롯해 어린이 20명과 함께한 기념식 퍼포먼스로 대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어린이 4명이 대표해 아동권리헌장을 직접 낭독하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어른도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전북의 미래’라는 주제로 저글링 및 마술공연, 풍선아트 공연과 ▲게임섬(콘홀게임, O,X퀴즈, 양궁 등) ▲전통섬(투호놀이, 굴렁쇠굴리기 등) ▲체험섬(그립톡 만들기, 드림캐쳐 만들기 등) ▲환경섬(텀블러 만들기, 재활용 화분 만들기 등) ▲과학섬(홀로그램 만들기, 태양광패널 만들기 등) ▲창의섬(체험관 내 상설프로그램 등) ▲배움섬(도내 기관 프로그램) 등 7개 분야 75개 체험프로그램을 갖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