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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대광법 개정…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 김관영 도지사, 교통법안심사소위 참석하여 대광법 개정 필요성 역설

○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 노력 추진

 

전라북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였으나,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김수흥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으나,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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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