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도 안산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옥외저장탱크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사고 등 도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사항은 ▲사고사례 전파 및 관련 법령 안내 ▲‘폐기물’관련 위험물 시설 서한문 발송 ▲변경허가 대상 지도 및 현장확인 ▲다각적 홍보 활동 등이다.
특히, 공장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법으로 1일 1회 소방시설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폐기물 시설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