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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2022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진안소방서가 화재예방 및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령 개정된 내용을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 2월 2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추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조산원, 산후조리원, 전기저장시설 추가)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대상 확대(조산원, 산후조리원 추가)

 

또한 4월 21일부터는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 마련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전통시장 추가)등이 있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을 홍보 중이니 변경된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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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