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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동물등록제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10월1일~ 10월30일은 집중 단속기간-과태료

 

진안군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해당 제도에 가입하기를 독려하고 나섰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7월 19일~9월 30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후인 10월 1일~ 10월 30일은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군에서 등록 의무지역은 진안읍이며 이외 10개면은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다.

등록은 군내 지정된 2개 동물병원(진안가축병원, 유 가축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진안군 주민등록 주소자는 등록비(20,000원/마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김충규 동물방역팀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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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