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소방,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진안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와 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 등이다.

개정법령에 의하면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범 제 20조 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재개 하려는 관계인은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이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 (063-786-5247)로 안내받을 수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