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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실시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위한
▶17일 0시부터 시행…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자 및 인력사무소 사업주가 대상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전북도“안전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개인 건강 위한 불가피한 조치”협력 당부

 

 

전라북도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들 중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력만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5월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인 근로자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용근로자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고 이분들을 고용하는 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업주에게 내려진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조금 번거러울 수는 있어도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일터의 진단검사가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작용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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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