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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서, 전동킥보드운행시 운전면허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운행 당부

진안경찰서는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만16세 이상)하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승차정원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시 항목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897건에 이르는 등 교통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금번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진안경찰에서는 6월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개정사항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7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대홍 교통관리계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은 쉽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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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