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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4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지침 등 게시의무화

전북도,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포스터 제작 배부…조기안착 안간힘
업소 불편해소와 조기 정착을 위해 게시 포스터 62,000부 일괄 제작 배부
기본방역수칙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강화…음식 섭취 금지 등 사항 담아

전북도가 4월 5일부터 강화되는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에 6종 62,000부의 포스터를 일괄 제작하여 배부한다.

 

전북도는 시설 운영자가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확인하여 직접 게시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 6종*을 직접 제작하여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 ①식당·카페 ②종교시설 ③실내체육시설등 ④유흥시설등 ⑤학원등 ⑥결혼식장 등

 이와 함께, 시설 운영자에게는 도민들이 기존 방역수칙과 강화된 방역수칙 간에 혼선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5일 시행에 맞춰 게시토록 하였다.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행정벌칙이 안내되어 있으며, 시군 공무원들이 포스터를 게시하기 전에 시설별 허가면적 확인 후 동시 이용가능 인원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을 추가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다.

최근 도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명대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400~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이 4개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방역수칙을 더해 총 7개로 강화되었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과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 팽팽하게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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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