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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민이면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자동계약

-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등 15개 보장

- 사고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해야만 보상금 수령할 수 있어

 

 

무주군이 2019년 도입해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의지가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 현재 22,157명(2021.3. 기준, 내·외국인 포함)으로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총 2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장애를 입어 보상을 받았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부터(2021. 3. 1. 00:00 ~ 2022. 2. 28. 24:00)는 보장내역이 기존 12개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관련 보장, 가스 상해 및 사망, 후유장애 관련한 내역이 추가돼 15개로 확대됐다.

 

보장 내역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부상1급~5급)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금액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김영식 팀장은 “우리 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에 앞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장 근거를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별도의 홍보물, 읍 · 면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 · 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1년 마다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외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1577-5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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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