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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P2P를 사칭한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경계령’

 

 

전라북도경찰청은 P2P를 사칭한 플랫폼 사이트에 가상 캐릭터(아이템) 허위 투자 상품을 올려 투자자 50여 명으로부터 약 6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불법 유사 수신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P2P : peer2peer 약자,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이어주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

 

이들은 마치 정상적인 P2P 업체를 사칭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투자금만 입금하면 투자자간 가상 캐릭터(아이템)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1:1 매칭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10~2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경찰청은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적인 유사 수신행위가 독버섯처럼 인터넷 공간에 퍼져 나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P2P 등 인터넷을 통한 가상투자 시 각별히 유의할 점으로 첫째, 사업 내용에 대해 기존 투자자 또는 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의심을 해야 하고,

 

둘째, 정상적 영업으로 고수익 창출되는 사업 내용이 아님에도 터무니 없는 고금리·고배당금 지급,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정상적인 금전 수신행위를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업체들은 각종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처럼 속이거나 가장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무엇보다 투자 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이러한 불법 유사 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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