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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법 개정으로 동물등록 신청해야 반려견 구매 가능!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해야

유기동물 지속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올해 예산도 14억 넘어

법령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반려동물에 대한 지속관심 필요

전북도는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령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였다.

* 전북 동물등록(누계) : ‘18) 26천마리 →‘19) 49 →‘20) 56

* 등록률 : 전북 40%, 전국 35%

 

하지만, 매년 유기동물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와 동물보호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한층 더 요구되면서,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도 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043마리의 유기동물이 지난해에는 8,863마리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동물 발생 : ’18) 6,043마리(33.7%↑) → ’19) 7,881(30.4%↑) → ’20) 8,863(12.4%↑)

 

이에 따른,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2017년 3억7천만원에서 올해에는 14억4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 유기동물 관리예산 : ‘17) 370백만원 →‘19) 720 →‘21) 1,440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반려견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동물판매업자가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위임장)하여야 한다.

 

○ 동물판매업자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근거자료)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내‧외장칩)를 이식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법령 위반 시 1차 7일 영업정지, 2차 15일, 3차례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 도내 동물판매업소 : 141개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 : 102개소(동물병원 92, 판매점 10)

* 미이행시 영업정지 : 1차) 7일 → 2차) 15 → 3차) 1개월

 

□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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