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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맹견소유자 법 개정으로 교육받고 보험가입해야

 

장수군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3월21일)에 따라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소유자 의무 사항’을 홍보하고 교육 및 보험가입을 독려했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한 3월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9월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교육 미 이수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맹견 견주는 2월 12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될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후유 장애 시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다른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을 보상한다.

단,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주인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맹견교육 및 보험 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축산과(063-350-240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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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칸막이 없앤 업무공간 혁신 추진
전북자치도가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청사 3층을 개방형 사무공간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시범사업인 ‘모듈형 사무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모듈형 사무공간은 기존 사무실의 불규칙한 좌석배치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줄여 활용도를 높이고,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공간 구조를 벗어나 개방적이면서도 수평적인 환경을 갖춘 사무실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해 배치안을 확정하고 내부 공용시설 등 인테리어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 4월 정비를 마쳤다. 이를 통해 청사 3층 회계과, 세정과, 법무행정과, 청년정책과 등 4개 부서는 칸막이 없는 협력과 소통의 장소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다. 먼저, 기존 사무실이 갖고 있던 부서간 칸막이벽을 없애고 직위와 관계없이 책상 크기를 최소화해 여유 공간을 마련해 공유와 협업 공간으로 재창출했다. 또한 부서별 수평적인 좌석 배치를 통해 조직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빠른 업무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공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각 부서의 업무 성격,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무공간과 분리된 공용공간으로 ▲오픈 미팅과 민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