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11일, 화재 시 세대와 세대간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비상상황 시 이용에 장애를 주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붙박이장, 수납장 등으로 막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