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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접수 신청하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30일까지 매일 현장 접수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가구 대상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3억5천만원(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서 근로자(사업자)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접수를 ‘요일제’로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전북도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월~금까지 대상자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개인의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문의는 해당 주민등록지 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서도 매일, 24시간 10.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12월에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신청편의를 위해 요일제 없이 매일 현장접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접수에 따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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