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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연장리 태양광 결사반대 주민반발,심의 부결

 

진안읍 연장리 용지마을주민들이 9월18일 오후4시 진안군청 2층 출입구에서 "주민들을 기망하는 연장리 태양광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며 단체행동을 했다.

진안군 연장리 해당 지역은 모두 28명의 명의로 태양광시설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도 모르게 업자가 일부 이해관계가 맞는 주민들과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편법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15일 진안군의회에서 진안군민에 한해서 1인 200kw이하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 선에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해 개정한 바 있어 이 사업이 적극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근거해 연장리 태양광은 지역주민 28명의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비조건이 갖춰진 관련 사업에 대해 이날 진안군이 2층 상황실에서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 심의를 했다.

심의 결과는 도로에 인접해 경관을 침해하고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점을 들어 부결처리 됐다.

 

한편 연장리 태양광 현황은 진안읍 연장리 613-3외 15필지 3만2,071.0㎡의 부지면적에 2,656.83kw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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