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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미혼부 출생신고 전 아동에도 양육비 지원

전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20만원 양육비와 자립활동비 지원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父 친생자 입증한 경우 양육비 등 지원…사각지대 해소

 

 

전라북도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母)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모의 협조가 없는 미혼부(父)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한부모가족지원 등 여러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생자임을 입증한 경우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는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세대의 경우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자립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전라북도는 미혼부를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231-0386),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gef.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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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